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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데드라인은 12월 2일입니다.
만약 박근혜 탄핵이 12월 2일을 넘겨서 12월 9일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박근혜 3차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모두 탄핵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12월 9일 탄핵 표결을 하게 되면, 어떤 수를 쓰던지 정기 국회본회의에 상정이 안되도록 할 겁니다.
만약 이날 박근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정기 국회가 끝나게 되고, 박근혜는 그대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눈물 사진
12월 9일 새누리가 갖은 핑계로 국회에 탄핵하러가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됩니다(12월 19일, 20일).
이미 몇주전에 체결한 한일군사협정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인사를 받게 되겠죠.
어쩌면, 박근혜가 오늘날을 미리 예견하고, 일본과 이렇게 사이좋게 2건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2월 21일 사퇴를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시간 벌기에 나서고, 시민과 야당은 탄핵 정족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누리당의 입만 쳐다보게 됩니다.
즉, 박근혜를 탄핵할 수도 없고, 정국의 주도권 역시 새누리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탄핵은 반드시 12월 2일 이전에 해야 하는 이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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